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욱일기를 비롯해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리도록 형법에 새 조항을 넣는 법이에요. 역사적 상처를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동시에 어떤 표현까지 처벌 대상으로 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6월 6일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 뿐만 아니라, 욱일기로 장식된 차량이 목격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기도 함. 또 집회에서 욱일기를 사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까지 발생함.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욱일기를 포함한 군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전쟁 범죄로 인한 역사적 고통과 상처를 잊지 않게 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행위가 금지되고, 어기면 벌금을 물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이 '군국주의 상징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