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하도급 분쟁을 조정해 주는 협의회가 서울에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어요. 이 법은 광역시·도에도 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해서, 지방 기업이 더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분쟁을 다룰 수 있게 해요. 대신 협의회가 여러 곳으로 늘어나면 조정 기준을 어떻게 통일할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관련된 사업자단체가 설립한 협의회가 없는 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유사하게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서는 시도에 협의회 설치가 가능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4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까운 광역시·도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조정 신청과 완료 사실을 통보받는 절차가 정비돼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운영지침에 따라 협의회들의 조정 기준이 맞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