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본사가 대리점에 물건을 떠넘기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는 일을 줄이려고, 대리점이 모여 단체를 만들고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게 하고, 계약 갱신·해지에 조건을 두는 법이에요. 대리점의 영업 안정에 무게를 두는 대신, 본사가 거래 상대를 정하고 계약을 운영할 자유는 그만큼 좁아져요.
지난 2013년 이른바 ‘남양유업 갑질사태’를 계기로 2015년 12월에 제정되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리점 공급업자(본사)의 과도한 물량 밀어내기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대리점은 가맹사업 정도의 본사 종속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으나 본사가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일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본사와 대리점사업자 간에 일정수준 이상의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하지만 현행법은 단체결성 및 교섭 요청에 관한 권한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아, 단체결성을 통한 대항력이 부재하다 보니 본사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각종 부당ㆍ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단체를 결성하고,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거래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체를 만들어 본사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 갱신·해지와 영업지역 변경에 조건이 생겨요.
계약 해지·갱신거절에 사유와 절차가 필요하고, 영업지역 변경은 대리점과 합의해야 하며, 광고·판촉 강요가 금지돼요.
연간매출액이 기준 이하라도 계약한 대리점 수가 일정 이상이면 이 법을 적용받아요.
본사가 점포환경개선 시공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