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가 퇴직 뒤 일정 기간 옮겨갈 수 없는 회사 목록에, 건축·건설의 설계나 감리를 하는 회사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해서 퇴직자와 업체 사이 유착을 막자는 취지예요. 대신 적용 대상 회사가 넓어지는 만큼, 해당 분야에서 일자리를 옮기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자본금 및 연간 외형거래액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한 공공아파트 단지들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단지들의 대부분이 LH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업체가 설계ㆍ감리를 맡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성 계약 등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추가하여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심사 대상이던 공직자가 퇴직 후 3년간 이 회사에 취업하는 게 제한돼요.
건축·건설 설계·감리 회사로 옮기려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