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을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로 법에 못 박고, 국가·지자체·보호자·기업이 아동에게 지는 책임을 정하는 기본법이에요. 아동정책을 5년마다 계획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틀이 생기는데, 새 위원회와 옹호관 같은 조직과 절차가 함께 늘어나요.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이후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동의 권리 실현과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으로서 협약 당사국의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은 물론 이에 대응하는 당사국의 구체적 입법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 등 현재의 아동 관련 법률은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지 못함. 또한 특정 정책에 따른 아동 관련 개별 법률은 부처 간 협력의 어려움과 책임 소재의 불분명, 정책 시행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와 사각 지대 발생의 문제가 있음. 이에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의 권리와 국가와 사회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현행 아동 관련 법률이 가진 한계와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권리 당사자로서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되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을 권리 주체로 보는 기준 아래 양육·생활환경·안전 실태가 3년마다 조사되고 정책에 반영돼요.
생존·보호·발달·참여에 관한 권리가 법에 명시되고, 권리 침해를 진정할 수 있는 옹호관 절차가 생겨요.
아동에 대한 기업의 책무가 법에 규정돼요.
국무총리 소속 조정위원회와 아동권리옹호관 등 새 조직과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