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 상관의 명령이라도 법에 어긋나거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령, 그리고 직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지시일 때는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명령 거부의 법적 근거가 생기는 대신, 어떤 명령이 거부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이를 핑계로 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로 인해 수많은 군인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장악을 시도하고,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이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명백히 부당한 지시였음에도 「군형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것만을 명시하고 있어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군 강령에 큰 혼란을 야기했음. 그 결과로 직접적인 ‘항명’에 이를 수 없었던 수많은 군인이 ‘내란죄’에 의한 수사와 무거운 처벌에 직면해 있음. 이에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법규에 반하는 사항이거나 일반적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등 군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명령일 경우, 또한 직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인 업무지시 등의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어긋나거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명령, 사적인 지시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대신 명령이 거부 대상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어떤 명령이 거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군 명령을 군인이 거부할 근거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