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만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를 줄이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을 도울지 말지 고를 수 있는데, 이 법은 반드시 돕도록 바꾸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안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사고 실태를 조사하도록 해요. 그만큼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예산 부담은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경기도 평택항에서 20대 청년이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항만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항만하역 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에서 인명ㆍ재산 피해 방지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행위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행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적인 계획수립 관련 규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등 법률 제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행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항만 작업환경 조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 지원이 의무가 되고, 사고 실태조사와 예방 계획이 생겨요.
안전 계획과 조사에 맞춰 관리해야 할 일이 늘 수 있어요.
안전 지원이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 되고, 계획 수립과 조사에 예산과 인력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