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허 분쟁을 심판할 때 기술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내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은 의무가 아니에요. 이 법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허심판에 한해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기술 전문가가 심판 절차에 참여해 의견(서면, 구두)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심판 분쟁의 내용이 점차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본 제도가 의무가 아닌 만큼 활용 실적이 저조함.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물론 복잡한 기술적 사안을 더욱 면밀하게 다루고,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의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하여 전문심리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부 기술 전문가가 의무로 참여해 기술 사안에 의견을 내요. 절차에 전문가가 더해지는 만큼 검토 과정이 길어질 수 있어요.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서 참여 요청이 의무로 정해져요.
전문심리위원 참여는 지금처럼 선택으로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