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확률형 아이템(뽑기)의 당첨 확률이 잘못 표시돼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소송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피해금액을 어디까지 계산할지 기준도 정해요. 게임사 입장에서는 표시 의무를 어겼을 때 보상 책임이 따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게임물사업자)는 게임물에서 사용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해당 게임, 게임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광고ㆍ선전물마다 표시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고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실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못된 확률 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작동한 사례가 없다시피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 특례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그간 문제시됐던 피해금액 산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게임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게임물사업자의 사업 모델의 고도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확률이 잘못 표시돼 피해를 입었을 때, 소송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확률 표시를 어겨 피해가 생기면 보상 책임이 따르고, 피해금액 계산 기준이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