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폐기물을 모으고 옮기는 사람이 지켜야 할 안전기준을, 그동안 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법에 직접 담아요. 지켜야 하는 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도 새로 넣어요.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새로 포함되는 사업자에게는 안전기준을 지킬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령은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만 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이에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추가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의 안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켜야 할 안전기준이 법에 직접 적혀요.
전에는 안전기준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 기준을 지킬 의무가 생겨요.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 대상이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