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북전단을 뿌리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어긴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으로 바꿔요. 전단 살포를 사전에 알리게 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 측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십 차례의 오물풍선을 살포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으며, 재산적 피해 또한 막대하게 발생하였음.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계획하던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벌칙 방식을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조정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뿌리기 전에 경찰서 등에 미리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뿌리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전단 살포를 사전에 파악하는 절차가 생겨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제한하느냐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