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가입자나 그 세대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건강보험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말 기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이에 따라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부응하여 건강보험제도에도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일부를 깎아줄 수 있게 돼요.
보험료 경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