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정보 제공 제도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알려주고, 피해자가 원하면 수사·재판 진행 상황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같은 신병 변동을 알려주도록 해요. 그만큼 수사기관이 챙길 통지 절차와 업무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복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언론에 따르면 보복범죄의 70%는 수사 초기에 발생하는데, 경찰에 체포된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찾아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음. 지난해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아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가해자 검거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혀 제공 받지 못했다며 관련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음. 이외에도 최근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보복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수사 및 형사사법 절차 관련 정보의 범죄피해자 제공과 해당 권리에 대한 고지 등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권리 고지 의무를 신설하고 범죄피해자가 원할 시 수사 및 재판관련 정보와 가해자의 신병에 대한 변동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변보호를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범죄피해자를 더 촘촘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로부터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고지를 받고, 원하면 수사·재판 진행과 가해자 신병 변동을 통지받을 수 있어요. 통지는 요청해야 이뤄져요.
피해자에게 권리를 고지하고, 요청 시 관련 정보와 신병 변동을 통지하는 절차가 업무에 더해져요.
자신의 구속·석방 등 신병 변동이 피해자에게 통지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