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두고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두는데, 이 본부를 없애고 그 책임자를 행정안전부 제2차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해요. 권한과 직급은 올라가요. 대신 차관 자리가 늘어나는 셈이라 조직 변화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이 점차 다양화ㆍ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재난 역시 점점 더 복합적인 양상을 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사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은 차관급인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 및 책임의 강도에 비하여 그 직급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안전관리본부를 폐지하고,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행정안전부의 제2차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관리사무의 복잡성 및 중대성에 걸맞은 조직과 권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26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직급이 차관급 본부장에서 제2차관으로 바뀌어요.
재난 대응을 맡는 조직과 책임자의 구성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