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년 넘게 일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그만두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는데, 이 법은 재직 중 성범죄로 일정 형을 받으면 그 수당을 돌려받도록 환수 사유에 성범죄를 새로 넣어요. 지금은 뇌물·횡령·배임은 환수 대상이지만 성범죄는 빠져 있어, 이를 채우는 대신 어떤 형까지 환수 대상으로 볼지 기준을 함께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몇 가지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죄, 횡령, 배임 등의 사유는 환수 사유로 규정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누락되어 있어 성범죄 사건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성범죄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제74조의2제3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점은 그대로예요.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되면 받은 명예퇴직 수당을 돌려줘야 해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 사유에 성범죄가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