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응하려고, 닭·오리 등을 키우는 큰 사업자(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방역 계획을 세워 점검받게 하고, 살처분·매몰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일부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농가 부담은 줄 수 있지만, 사업자에게 새 의무와 과태료가 생기고 세금이 함께 쓰일 수 있어요.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24년 5월까지 11차례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약 1억 4,000만 수가 살처분됐으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만 약 1조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방역을 위해 노력하는 등 행정과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방역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가축 살처분 및 사체의 매몰, 오염물건의 소각 등에 소용되는 비용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세워 승인받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안 지키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사업자 점검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조치 대상이 되고 그 결과가 통보돼요.
살처분·매몰·소각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어요.
살처분은 특정매개체와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등 한정된 경우에만 하도록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