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지만 개인 땅인 길(사유지도로)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안전 문제가 생기면 땅주인 동의 없이도 위험한 길로 지정해 고칠 수 있고, 이때 땅주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하도록 정했어요. 대신 개인 땅에 지자체가 정비할 권한이 새로 생겨요.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이용하여 온 사유지 등(이하 “사유지도로”라 한다)을 둘러싸고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충돌, 지방자치단체의 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및 토지매수청구 등 민원과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유지도로에 도로ㆍ상하수도관 파손 등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토지소유자가 비협조적이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황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정비하면 토지소유자의 소송 제기로 이어지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또한 관리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유지도로에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함. 이는 주민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음에도 현행법 체계에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그 길을 위험사유지도로로 지정하면 동의 없이 정비할 수 있게 돼요. 정비 전에 통지를 받고, 정비로 생긴 손실은 보상받을 수 있어요.
도로나 상하수도관이 파손돼도 지자체가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위험사유지도로를 지정하고 정비할 권한이 생기고, 토지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할 의무가 있어요. 실태조사 비용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