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중개업자(네이버·쿠팡 같은 플랫폼)에게 위조상품 판매를 상시 감시하고, 특허청이 침해라고 통보하면 해당 상품 판매를 멈추고 판매자 계정을 영구 삭제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위조상품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플랫폼이 감시·삭제 책임을 지게 되고 어기면 과태료가 붙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현행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위조상품 유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다수의 위조상품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 국내 거대 온라인플랫폼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렇듯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로서 기업이나 제품이 수 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을 잃게 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려 중소 영세업체를 도산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에도 거대 온라인플랫폼사는 위조상품 판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게다가 소비자는 거래 온라인플랫폼사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믿고 위조상품을 정품인 줄 알고 구매하고 있으나, 정작 온라인플랫폼사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리 보호에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이에 온라인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하여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플랫폼이 위조상품을 감시하고 침해 통보 시 판매를 멈추게 돼요.
특허청 통보를 거치면 침해 상품의 판매 중단과 판매자 계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상시 모니터링·판매 중단·계정 삭제 의무가 생기고, 조치를 안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요.
특허청이 침해로 통보하면 상품 판매가 중단되고 계정이 영구 삭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