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험료를 내면 그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한 해에 최대 100만원어치 보험료까지만 깎아주는데, 이 한도를 200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은 세금이 더 줄어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 합계액 100만원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각종 위험을 분담하는 민간 차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노후 의료비 등 국가가 미처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합계액 한도인 100만원은 2014년 현행법 개정 당시 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이에 경제활동시기에 노후의료비 부담을 미리 대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료 세액공제를 위한 보험료 합계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100만원까지만 세금에서 깎였는데, 한도가 200만원으로 올라 더 많은 보험료가 공제 대상이 돼요. 세금이 최대 12만원 더 줄 수 있어요.
공제받는 금액은 지금과 달라지지 않아요.
공제 한도가 오르는 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