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걷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절반을 따로 모으는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만드는 법이에요. 모은 돈은 신호등 같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리, 교통안전 교육 등에 쓰도록 정해요. 한쪽에서는 안전한 도로 환경에 돈을 쓰는 길이 생긴다고 보고, 다른 쪽에서는 그만큼 일반 예산으로 쓸 수 있던 돈이 한 용도로 묶이는 점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7조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2021년도 GDP의 약 1.3%, 국가예산의 약 4.8% 수준에 해당한다고 함(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2023. 3.15.). 이러한 도로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재원으로 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범칙금ㆍ과태료 부과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참고로,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고 있었으나, 이후에는 운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소관으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나 범칙금의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걷는 교통 과태료·범칙금의 절반이 교통안전시설과 안전교육 등 정해진 용도에만 쓰여요. 그만큼은 다른 곳에 자유롭게 배분하기 어려워져요.
보호구역 관리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따로 생겨요.
재정이 부족해도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별도 재원이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