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지금처럼 양도소득세 체계를 그대로 두는 법이에요. 주식 같은 금융 투자에 매기는 세금 방식이 바뀌지 않아요. 대신 새 세금으로 걷으려던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 제2절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매겨질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대신 지금의 양도소득세 방식이 그대로 적용돼요.
새 세금으로 걷으려던 세수가 들어오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