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료 포장에 적는 표시 항목에 '원료의 원산지'를 추가하는 법이에요. 농민이 비료에 무엇이 들었고 어디서 왔는지 더 알 수 있게 돼요. 대신 표시할 정보가 늘어 비료 만드는 회사의 표기 의무는 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료의 보증 표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비료생산업자와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함)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도록 하고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비료생산업체가 비료 제조 시에 실제로 투입되지 않은 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원료의 원산지를 속여 광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는 등 불량비료를 생산ㆍ판매하는 업체가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수입산 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류의 부산물 등을 원료로 하는 비료의 경우 그 원료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이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료 포장에서 원료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포장 겉면에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