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 공무 중 숨졌을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그 군인이 돌보던 형제자매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형제자매만 부양하던 경우에도 보상받을 길이 열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망보상금의 경우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대상을 유족으로 보아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당시에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친족 외에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는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어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적합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받을 수 없는 재해유족급여를, 개정 후에는 받을 수 있어요.
공무로 숨진 군인의 형제자매에게도 보상이 가능해지는 만큼, 보상 대상이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