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운동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암표 거래'를 막는 법이에요. 지금은 매크로 프로그램(자동 구매 프로그램)을 쓴 경우만 처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안 썼더라도 표를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얻은 이득이 클수록 제재를 강하게 해요. 대신 정상적인 양도와 부정판매를 어떻게 가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하고, 웃돈을 받고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온라인으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구매한 입장권은 웃돈을 받고 판매해도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과다한 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하게 운동경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웃돈 붙은 암표 거래를 금지 대상으로 봐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안 썼더라도 부정판매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현장뿐 아니라 온라인 거래도 적용 범위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