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들도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일하도록 규정이 적용되고, 대신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새로 신고나 회피 같은 의무를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의 범위를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국립ㆍ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도 국립ㆍ공립 학교와 유사하게 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교직원 등이 사적 이해관계를 이용한 의사결정을 할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추가하여 사립학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5조제1항제1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적용돼요. 절차상 부담이 늘어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돼요.
교직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의사결정을 막기 위한 규정이 사립학교에도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