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걷히거나 예산이 많이 남으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예산을 다시 짜는 것)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예산을 다시 심사할 수 있게 되지만, 정부가 예산을 조정할 여지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 변화ㆍ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해 작년에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이 10% 내외의 세수 추계 결손이 발생한 경우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강제 불용 결정 등을 통해 지방정부ㆍ교육청 등에 책임을 전가해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형해화시키고 있음. 이에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 심의ㆍ확정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이 예상보다 5% 이상 덜 걷히면 정부가 추경을 짜서 국회가 예산을 다시 심사해요.
세수가 부족할 때 정부의 지출 축소나 불용 결정으로 넘어오던 부담이, 추경 심사 절차를 거치게 돼요.
세입 감소나 불용이 기준을 넘으면 추경 편성이 의무가 되어, 자체 지출 조정만으로 대응하는 선택지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