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무소방원이 잘못하면 내리는 징계에서 '영창'(가두는 벌)을 없애는 법이에요. 대신 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견책으로 징계 종류를 다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의 징계의 종류를 영창, 근신, 견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창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바157, 2018헌가10)과 「병역법」 개정에 따라 현역병에 대한 영창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 법률 간 체계적합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징계로 가두는 영창이 없어지고, 대신 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견책을 받게 돼요.
대체복무자에게 적용되는 징계 종류가 현역병 제도 변화에 맞춰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