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개발에 쓰는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요금보다 높지 않게 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연구기관의 전기료 부담은 줄지만, 낮춘 만큼의 요금 부담이 다른 곳으로 어떻게 옮겨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료 인상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연구장비 가동을 중단하는 등 연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최근 3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납부한 전기료는 꾸준히 상승해 2021년도 대비 5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하고,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연구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되는 전력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개발에 쓰는 전기요금이 농사용 요금 이하로 정해져 전기료 부담이 줄어요.
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나누고, 연구개발용 요금을 농사용 이하로 맞춰야 해요.
특정 용도의 요금을 낮추면 그 비용을 어디서 채우는지에 따라 다른 사용자의 요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