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감면받는 진료비 한도를 60%에서 90%로 올려요. 또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등이 위탁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나이를 75세에서 65세로 낮춰요. 대신 늘어나는 진료비 지원에 드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고, 이 경우 진료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며, 시행령에서는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으며,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인해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51조제5항 및 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훈병원 진료비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최대 60%까지예요.
위탁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나이가 75세에서 65세로 낮아져요.
감면 폭과 진료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여기에 드는 재정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