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와 사장을 뽑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9명을 임명하는데, 이 법은 이사를 13명으로 늘려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5명씩, 내부 구성원 2명, 교육단체 1명을 추천하고, 사장 후보는 이사회가 특별다수 찬성과 결선투표를 거쳐 정하도록 해요.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9명 이사는 교육부장관 추천 1인과 교육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사장 역시 방송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운영 및 사장의 임명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2명, 교육단체가 1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특히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 후보를 임명제청하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EBS 이사와 사장을 정하는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에서 국회 여야 교섭단체, 내부 구성원, 교육단체가 나눠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내부 구성원이 이사 13명 중 2명을 추천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