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유차나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이를 무력화하는 제품(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의 수입·판매를 막는 법이에요. 매연을 줄이는 효과를 노리지만,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이 새로 생기는 처벌 조항도 함께 들어가요.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중에 일정량의 요소수가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지속적으로 분사되어야 하는데 일부 경유 자동차 차주들이 요소수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요소수 무력화 장치(Adblue Emulator 등)를 구매하고 해당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여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거나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법적인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판매등을 금지하여 국내 반입 및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아울러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하거나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출가스 장치를 무력화하는 제품을 달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요소수 무력화로 늘던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려는 취지의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