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집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우선 이용대상'에 항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암·백혈병 같은 중증환자를 부모로 두거나 형제·자매로 둔 영유아가 대상이고요. 그만큼 다른 가정의 입소 순위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및 장애아동이 형제ㆍ자매로 있는 가정의 영유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암이나 백혈병 등의 중증환자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환자를 부모로 두거나 중증환자의 형제ㆍ자매인 영유아도 어린이집 보육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입소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항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부모나 형제·자매로 둔 영유아가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이 돼요.
우선 이용대상이 늘어나면서 한정된 정원 안에서 입소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