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에는 예상 못한 일에 쓰려고 미리 떼어 둔 돈인 '예비비'가 있어요. 지금은 국회가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다음 해 5월에야 보고받는데, 이 법은 정부가 사용계획을 정하면 그 다음 달 안에, 쓴 내역은 분기마다 국회에 내도록 해요. 국회가 더 일찍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대신 정부는 보고 절차가 늘어나요.
현행법은 예비비에 대하여 국회에서 총액만을 승인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는 예비비의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을 다음 연도가 되어야 알 수 있어 국회가 정부의 예비비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보다 적시성있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중에 예비비의 집행 계획과 사용 내역을 보고 받고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 또한 분기별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으로 떼어 둔 예비비를 국회가 회계연도 중에, 분기마다 확인하게 돼요.
사용계획 명세서와 분기별 사용 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안에 국회에 내는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