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험한 임무가 아니더라도 경찰관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면 업무복귀·생활안정 지원과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대신 지원받는 사람이 늘면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범죄 대응, 신고출동, 재난 대응 등 직무 특성상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70% 이상이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타 직무 대비 심뇌혈관 질환의 질병 발생률이 높은 등 중증의 질병과 부상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직무복귀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지원의 대상을 “위험직무공상경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순직의 경우에만 “위험직무”의 개념을 적용하여 지원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상 부상ㆍ질병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공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결과적으로 부상ㆍ질병 등을 입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보다 오히려 경찰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복지법에서 위험직무 이외의 직무수행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인정받은 경찰관에 대한 업무복귀 및 생활안정 지원 등의 국가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복귀, 생활안정 지원 및 특별위로금 지급 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중 부상, 질병”을 입은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그 세부 요건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한 임무가 아니어도 공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면 업무복귀·생활안정 지원과 특별위로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도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