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탁선거(농협·수협 등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 치르는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도 유권자에게 연락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미리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다만 실제 번호는 정식 후보자로 등록한 뒤에 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위원회가 3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단체의 선거기간은 짧은 경우가 많아 후보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받아도 실제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기간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예비후보자가 요청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제1항 및 제5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상번호를 미리 요청해 둘 수 있어요. 다만 실제 번호는 후보자로 등록한 뒤에 받아요.
선거운동 연락에 쓰이는 가상번호 제도 자체는 그대로예요. 번호가 후보자에게 가는 시점은 후보자 등록 이후로 정해져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