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인중개사가 규정을 어겼을 때 물리는 과태료를, 위반 내용·정도·기간·횟수와 그 위반으로 얻은 이익 규모를 고려해 매기도록 법에 적어 넣는 개정이에요. 지금은 상한만 법에 있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있었는데, 그 고려 요소를 법률로 끌어올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업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한 명확한 법률상 기준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한편, 공인중개사 현장에서는 과태료가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거래 규모, 반복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고, 정부 역시 위반행위의 횟수, 거래금액 및 경중 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화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 또한 현행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도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사소한 부주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러한 판단 요소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태료가 위반의 경중과 거래 규모,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크면 그만큼 반영될 수 있어요.
법에 적힌 고려 요소에 맞춰 금액을 정하게 돼요.
과태료 부과 방식이 바뀌는 것이라, 중개 이용 절차나 비용이 직접 달라지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