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연대경제라는 이름으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같은 조직을 국가가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기본법이에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세금을 깎아주거나 공공기관이 이 조직들의 제품을 먼저 사주도록 하는데, 대신 새 위원회와 지원기관을 만들고 세금 감면·우선구매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서비스와 사적서비스 영역 사이에는 소외된 경제영역이 존재하며,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소외된 경제영역을 공공영역이 복지로 부담하기에는 막대한 정부 재원이 필요하고, 사적영역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서비스비용이 높아져 소비자가 감당할 수 없음. 이 부분을 채워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취약계층을 시장경제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연대경제이나 그 동안 각 영역간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태임.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확산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도모하여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이 물건을 살 때 사회연대경제조직 제품을 먼저 사고, 그 조직에 세금을 깎아줄 수 있어요. 그만큼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판로 확대와 구매 지원,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시·도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대신 사적 이익보다 공동이익을 앞세우고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기본원칙이 함께 적용돼요.
발의자는 이 영역에서 일자리를 늘리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다만 법안에는 일자리 수나 임금 같은 구체적인 수치는 담겨 있지 않아요.
공공기관 구매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 제품이 먼저 선택돼요. 그만큼 공공 입찰에서 경쟁 조건이 달라져요.
새 위원회와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시·도별 지원센터를 만드는 데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