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터에서 벌어지는 괴롭힘과 성희롱을 하나의 법으로 묶어 다루고,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사업주에게는 매년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가 새로 생기고, 신고한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최근 다양한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속에서 일터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등은 일터에서 괴롭힘이 개인의 존엄성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괴롭힘에 대해 일부 규정하고 있을 뿐,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라서 실질적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괴롭힘과 성희롱이 이원적으로 규율되면서 피해자 보호 체계가 단편적인 문제가 있음. 이에, 괴롭힘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뿐 아니라, 일터에서의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ㆍ규율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ㆍ플랫폼 노동자 등 사업장 규모를 불문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까지 포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일터에서의 괴롭힘은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노무제공자와 고객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괴롭힘의 개념과 금지 행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가 매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공개해 노무제공자와 고객등이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허위신고 등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무제공자에게 상대방 권익을 존중할 성실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징계 등의 제재 근거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자는 보호하고 제도 오남용은 방지하는 균형잡힌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사업장 내 자율적 조정ㆍ중재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적 분쟁해결절차를 활성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 문화를 조성하고, 피해자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일터에서의 괴롭힘 없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이 법의 보호 대상에 들어가요.
근무 시간과 장소 변경, 업무 중단이나 전환, 유급휴가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차별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다만 신고하는 쪽에도 상대방 권익을 존중할 성실의무가 있어서, 어기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매년 예방교육을 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괴롭힘이 생기면 피해자 보호조치와 행위자 징계 등을 해야 해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보호조치와 접촉 금지 조치를 하고, 가해자가 속한 사업주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어요.
사업장에 게시, 공개된 예방교육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