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을 빌릴 때 그 집이 신탁재산(소유·관리 권한을 신탁회사에 맡겨둔 재산)이면, 집주인이 신탁원부(신탁 내용과 권리관계를 적어둔 서류)를 세입자에게 직접 보여주도록 의무를 새로 만들어요. 세입자는 계약 전에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임대인에게는 서류 제시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가 증가하며 “신탁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음. 그러나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한정적이며 특별법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임. 또한,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ㆍ월세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며,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됨 신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알지 못해 계약을 맺거나, 일부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주택이 신탁재산일 경우,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ㆍ월세사기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탁재산인 집을 계약할 때 임대인에게서 신탁원부를 받아 권리관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할 때마다 신탁원부를 준비해 세입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신탁 부동산 계약에서 임대인의 신탁원부 제시가 계약 절차의 한 단계로 들어와요.
신탁재산이 아닌 집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에는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