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필수의약품이 공급 중단될 때 정부가 나서서 생산을 돕거나 해외 약을 들여오는 정부공급 제도를, 지금은 법에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국내에서 안 만들던 약의 생산을 다시 시작할 때 지원할 근거도 함께 넣고, 실무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맡기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채산성 낮은 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공급중단 품목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는 제약사의 품목철수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제약사와 협의하여 의약품 생산을 지원하거나 해외 의약품을 직접 도입하는 등 정부공급 제도를 운영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상 정부공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제도 적용의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의 생산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한 한계도 있음. 이에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한 정부공급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하도록 하여 필수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다 확고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43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3호의2ㆍ제3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이 공급 중단될 때 정부가 생산을 돕거나 해외 약을 들여오는 제도가 법에 근거를 갖게 돼요.
채산성이 낮아 품목을 철수하는 경우 정부와 협의해 생산을 지원받는 근거가 생기고, 중단됐던 약의 생산 재개를 지원받을 근거도 마련돼요.
정부공급 제도의 실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역할이 법에 담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