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안교육기관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퍼뜨리는 수단으로 쓰이지 못하게 막는 조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편향된 내용 전파를 제한하는 만큼, 무엇이 편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을 보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대안교육이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하여 교육의 본래 목적을 지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가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데 쓰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돼요.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 전파를 방편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지켜야 해요.
무엇이 편견 전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함께 정해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