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 개발 계획을 심의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장애인 등의 이동·접근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도시계획을 짜는 단계에서 접근권 의견이 들어올 통로가 생기고, 대신 위원 구성과 심의 과정은 그만큼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시계획, 개발행위, 구역지정 등 각종 국토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도시ㆍ군계획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임명ㆍ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는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반영된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접근권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위원회가 다루는 건 개별 건물이 아니라 도시계획·개발행위·구역지정 같은 큰 틀이에요.
도시계획 단계에서 접근권을 다루는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갈 자리가 생겨요. 다만 이 법 자체가 특정 시설을 바꾸도록 정하지는 않아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접근권 전문가가 추가돼요. 심의에서 다뤄지는 관점이 하나 더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