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 등이 농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잡는 담보 등기의 등록면허세 50% 감면과, 조합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낮은 세율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업인의 대출 관련 부담은 그대로 낮게 유지되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지 못하는 세금도 함께 이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하고,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가 부채 증가 등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할 때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들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보물 등기를 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를 절반만 내는 상태가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법인지방소득세를 낮은 세율로 내는 특례가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감면과 저율 과세가 5년 더 이어지는 만큼, 그 기간 지방세 수입에 들어오지 않는 금액도 이어져요.
농업 관련 금융이나 조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달라지는 절차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