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려고 정부가 돈,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을 앞장서서 지원하는 법이에요. 대신 개인정보를 원래 수집 목적과 다르게 쓰는 길이 열리고,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인공지능(AI) 기술은 21세기 혁신의 중심이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우선적인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 특히 AI는 제조업, 금융, 의료, 교육, 국방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혁신을 이끌고 있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의 산업 전환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AI 산업 발전’을 국가 차원의 ‘핵심적인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연구개발(R▒D) 지원,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 규제 합리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는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것임. 하지만, 현재 국내의 AI 관련 법ㆍ제도는 상대적으로 AI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 및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비록 AI 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경직된 법체계 내의 각종 규제’로 AI 산업의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망, 네트워크, 쿨링시스템 등의 경우 현행의 법체계상에서는 그 지원이 약화될 여지가 있어, 국내 AI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이에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AI 산업을 초격차로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동시에 AI 산업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을 확실히 조성하고자 본 특별법안을 제안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법에 따라 적법하게 모인 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면 처음 수집한 목적이 아닌 AI 개발 용도로도 쓰일 수 있어요.
학교 교육과정에 AI 소프트웨어와 확률·통계 기초 과정이 대통령령에 따라 들어가요.
직접보조금과 정책금융을 받을 수 있고, 기존 규제가 AI에 맞지 않으면 적용을 면제받거나 완화받을 수 있어요. 규제안은 이용 사업자에게 한정되고 자발적 규제안 마련이 권고돼요.
전력 공급 인프라 등 대통령령 기준에 맞는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먼저 설치되고, 그 센터에는 전기사업법과 다른 별도 전력거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정부가 국산 AI 반도체를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만큼 의무로 확보하고, 설계·생산 사업자에게 보조금과 정책금융을 줄 수 있어요.
특별회계가 새로 생겨서 AI 인프라에 쓰이는 나랏돈의 규모와 쓰임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