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돈이 부족해 대리인을 못 구하는 사람에게 나라가 대리인을 붙여주는 제도(국선대리인)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행정심판을 낸 뒤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심판을 내기 전 서류 작성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국선대리인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므로 여기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이 청구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이전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청구서 작성 등 행정심판 청구 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으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판을 내기 전,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선대리인을 붙일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면서 제도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