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대상을 개인뿐 아니라 법인과 단체까지 넓히고, 모인 돈을 지역 인재를 키우는 데에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모금 범위와 돈의 쓰임새가 함께 넓어지는 만큼, 원래 목적이던 취약계층 지원 등에 쓰일 몫이 어떻게 나뉠지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등 일정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함.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는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기부금 모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고향사랑기금을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목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ㆍ단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사나 사무소가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게 돼요.
개인 기부는 그대로 가능하고,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법인과 단체가 더해져요.
모금하고 접수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고, 기금을 지역 인재 양성에도 쓸 수 있게 돼요.
기존 사용 목적은 그대로 남지만, 지역 인재 양성이 새 용도로 들어와 같은 기금을 나눠 쓰게 돼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지만, 사는 지역의 기금 규모와 쓰임새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