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을 새로 만들거나 넓힐 때 세우는 기본계획에 조류 충돌 예방 방안을 넣게 하고,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야생생물을 잡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항공기 안전을 위한 조치가 늘어나는 대신,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생물이 포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항 및 공항 주변 지역에서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서식지 관리 등 충돌 예방 활동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청둥오리 등 6종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위험수준 및 피해 심각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12ㆍ29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와의 충돌이 제기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조류충돌 예방 등 비행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야생생물에 대한 포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류충돌을 예방하고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요한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항 기본계획 단계부터 조류 충돌 예방 방안을 넣게 돼요.
항공기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게 돼요.
공항과 그 주변 지역에서 서식지 관리와 포획 활동이 이뤄질 수 있어요.
큰기러기, 청둥오리처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새도 포획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