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의 주요 처분과 진행 상황을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피해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통지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검사와 경찰이 처리할 통지 업무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직접 고소ㆍ고발한 사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만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 사실 등을 통지받을 수 있어 사건 당사자임에도 해당 형사사건의 실체적 내용이나 절차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측에게 사건의 주요 처분 및 진행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측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통지 의무를 면하도록 하며,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건의 중요 관계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45조의11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건의 주요 처분과 진행 상황을 통지받게 되고, 원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사건 진행에 관한 통지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요.
신청이 없던 사건까지 피해자측에 통지해야 해서 처리할 통지 업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