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 국민의 출국을 막는 출국금지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가 왜 필요한지 근거를 대게 하고,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1개월로 줄이며, 기간 연장과 이의신청을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제도를 두고 있음. 이와 같은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그 제한이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임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피의자가 아닌 내사대상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남용ㆍ부당한 장기화ㆍ이의신청 심사의 형식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하고, 통지 유예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하며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출국금지 기간 연장 및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남용을 차단하고자 함.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출국금지로써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 통제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기간이 1개월로 줄고, 기간 연장이나 이의신청을 위원회가 심의해요.
출국금지를 요청할 때 그 필요성을 근거로 밝혀야 해요.
출국금지는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