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출산할 때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돈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하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도 출산전후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할 때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만큼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급여도 늘어요.
이미 출산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받는 대상이 자영업자까지 넓어져요.
직접 받는 급여 변화는 없어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는 대상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